4대보험료납부유예1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준·대상 /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납부 유예 정부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처한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9조 1,000억원을 풀기로 결정 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에 대한 각종 감면과 납부유예, 납부기한 연장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및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으로 발표되었습니다. 1. 가구수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차등 지급 ▶ 지급 대상 : 국민소득 기준 하위 70% 인 1,400만 가구 - 1인 가구 : 40만원 - 2인 가구 : 60만원 - 3인 가구 : 80만원 - 4인 가구 이상 : 100만원 ▶ 지급 방식 :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 소요 재원 - 9조 1,000억원(정부와 지방정부가 8:2.. 2020. 4.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