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관련 5월 1일 임시 국무회의 결과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에서 수정 의결됨에 따라,
5월 4일, 오늘부터 전국민에게 지급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신청 절차 / 가구 기준 / 사용 기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5월 4일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받는 것은 아니고요.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날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절차, 신청 절차 >
▶ 5월 4일(월요일)
- 저소득층 등 긴급 지원 가구 별도 신청 없이 현금으로 지급
- 얼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http://긴급재난지원금.kr 로 접속해서 공인인증서 이용하여 조회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5월 4일 오전 9시부터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 조회 가능)
-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하게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의 요일제로 운영,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서비스 이용 가능
월 : 1,6
화 : 2,7
수 : 3,8
목 : 4,9
금 : 5,0
토일 : 모두
▶ 5월 11일 (월요일)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지원금 받고 싶다면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은 세대주만 할 수 있고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 충전 가능
- 오프라인 창구 신청은 5월 18일(월요일)부터 시작(주말 이용 불가)
▶ 5월 18일 (월요일)
-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원금 받고싶다면 5월 18일부터 주민센터·지역 금고에 신청
- 지역 여건에 따라 신청 일정 변동 가능
- 세대주 및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 가능
정부에서는 5월 4일, 오늘부터 시작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절차에 대해 설명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이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기를 권고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국민에 한해서는 '긴급재난기부금'이라는 이름으로 고용안정사업과 실업급여 등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기준 >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기준은 2,171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인 가구 : 40만원
2인 가구 : 60만원
3인 가구 : 80만원
4인 가구 : 100만원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기한 >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기한은 2020년 8월 31일까지로, 8/31 이 지나면 잔액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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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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