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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딩언니/생활정보·사회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준·대상 /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납부 유예

by 달콤ing 2020. 4. 2.

정부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처한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9조 1,000억원을 풀기로 결정 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에 대한 각종 감면과 납부유예, 납부기한 연장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및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으로 발표되었습니다.  

 

 

1. 가구수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차등 지급 

▶ 지급 대상 : 국민소득 기준 하위 70% 인 1,400만 가구 
- 1인 가구 : 40만원 
- 2인 가구 : 60만원 
- 3인 가구 : 80만원 
- 4인 가구 이상 : 100만원 
▶ 지급 방식 :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 소요 재원 
- 9조 1,000억원(정부와 지방정부가 8:2 비율로 부담) 
- 추경재원은 유가·금리 하락 등으로 소요가 줄어든 사업비 등 기존 세출 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

 

 

2. 4대 보험료·전기요금 감면·납부유예 

▶ 건강보험 보험료 감면 
- 대상 : 소득 하위 20% -> 40%로 확대 
- 내용 : 이달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30% 감면 
▶ 국민연금 납부 예외 대상 확대 
- 3개월 간 한시적으로 납부 예외 대상 확대 (소득 감소를 증빙해 신청시 자격부여) 
- 사업장 가입자 : 추가로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납부 예외 인정 
- 증빙서류 : 근로자 동의서, 급여명세서로 최대한 간소화 
- 지역가입자 : 현재 사업중단이나 3개월 적자 등의 소득감소 인정범위를 한시적으로 넓게 적용, 
납부 예외기간을 60개월까지 분납 가능 
▶ 고용보험 납부 기한 연장 
- 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의 약 44%에 해당하는 612만명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 
▶ 산재보험 납부유예·감면 
- 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사업장 등  
총 259만개 사업장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자 8만명 
- 내용 : 3개월 기한 연장, 6개월간 보험료의 30% 감면 
▶ 기대효과 :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96.4%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 

 


3. 전기요금 납부 기한 연장 

- 대상 : 소상공인 320만호와 취약계층 157만호 
- 내용 : 내달부터 6월까지 3개월분 납부기한 연장 (연장 종료 후에도 연말까지 필요시 분할납부 허용) 

4대 보험료 납부유예·감면조치는 4월에 납부해야 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신청 절차와 제출서류는 관계부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전력공사에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준·대상 /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납부 유예 에 대해서 포스팅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국민이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은 말그대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자금정책인만큼

소득이 적고 어려운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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