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4 업데이트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신청 절차 / 가구 기준 / 사용 기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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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준·대상 /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납부 유예에 대해 포스팅을 썼었는데
금일 4/3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과 대상 가구 신청방법이 확정되어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안내한 바와 같이 정부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민들을 지원하고자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3/30에 발표했습니다.
1.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 지급 금액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 긴급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과 대상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로,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아래 기준에 부합하면 재난지원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 8만 8,344원 이하인 경우
2인 가구 기준 : 15만 25원 이하인 경우
3인 가구 기준 : 19만 5,200원 이하인 경우
4인 가구 기준 : 23만 7,652원 이하인 경우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제외를 검토하게 됩니다.
적용제외 기준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될 계획입니다.
3.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단위
지급 단위는 3/29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해 가구단위로 지급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가구로 보고, 민법상 사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은 가구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해도 동일가구로 인정됩니다.
최근 소득이 급격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제도가 새로 생기고 처음 진행되다보니 시행착오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껏 그래왔듯이 정부의 발빠른 노력과 국민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 신청방법
구체적인 지급 방안은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에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발표되는 대로 여러분께 공유드리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하므로 최대한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과 대상 가구 신청방법 공유드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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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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